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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건이던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5년 77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작 온열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는지 정확히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출 이력, 작업 강도와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도 함께 보장됩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온열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처리됩니다.
다만 온열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열 환경에 노출돼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의 건강장해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업무 중 폭염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있을 것 ② 노출 정도·기간·작업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7월 1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체감온도별 사업주 조치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현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 인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 사업주 조치 |
|---|---|
| 31℃ 이상(2시간 이상 연속작업) | 냉방장치·작업시간 조정·휴식 중 1개 이상 시행 |
| 33℃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
| 38℃ 이상(폭염중대경보) | 작업중지 권고 강화 |
체감온도는 주작업장소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측정이 곤란한 경우 기상청 발표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5).
온열질환 산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란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 경위,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재해 경위서(사고 상황·작업환경 기록)
✅ 목격자 진술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선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우편도 가능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 요양승인 또는 요양불승인 결정
- 승인 시 치료 병원이 공단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면 진료 후 이용 절차나 응급실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병원 이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관련 글 발행 후 교체 권장)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면 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폭염 속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보장됩니다.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작업중지 권고가 더욱 강화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다만 작업중지권은 어디까지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의 자기 보호 수단입니다. 평소 컨디션 관리와 수분 섭취, 정기적인 휴식이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산재는 실제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요?
최근 몇 년 새 승인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하면 신청·승인 건수는 여전히 적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 승인도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5월까지 이미 18건이 신청돼 12건(사망 4명 포함)이 승인됐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프레시안, 2026).
지난 6년간(2020~2025년) 누적 사망 승인은 21명에 이르며, 온열질환 산재의 절반가량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대응 역량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온열질환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무 중 폭염 노출과 열사병·열탈진 등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열질환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받은 날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진단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목격자가 없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진단서, 작업환경 기록, 동료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업의학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 심사합니다.
4. 폭염특보에도 회사가 작업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작업중지 권고가 강화되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방법」.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건강정보.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폭염 산재 5년 새 6배 급증…올해는 5월까지 사망 승인만 4명」, 2026. 바로가기
(프레시안), 「”일하다 쓰러진다” 온열질환 산재, 지난 6년 간 4배 급증…누적 사망 21명」, 2026. 바로가기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진단·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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